다사다난 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 계묘년,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. 코로나, 고금리, 물가 상승,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이슈가 생각나는 한 해였습니다.
2023 새해부터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? 만 나이, 최저임금, 부모 급여, 부동산 청약, 기초연금, 청년 도약 계좌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
Content
- 바뀌는것 : 사회이슈
- 부동산관련 정책은?
- 정부지원정책은?
- 그밖에 기타 사항















2023 바뀌는 것, 사회 이슈
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‘ 사회 이슈 ‘ 살펴보겠습니다.

우선 최저임금 9,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월 201만 원 5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및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 201만 원 – > 월 167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.
그리고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%에서 25% 감소하였습니다. 휘발유 가격이 약 100원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식품 표기에 대한 변경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다고 합니다. 단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소비기한 표시로 판매 허용 기간이 증가,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.
마지막으로 6월 28일부터 사법-행정 분야 ‘ 만 나이 ‘ 통일합니다.

현재 일반적으로 세는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태어나면 1살, 해가 바뀌면 1살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. 22년 12월 31일에 출생을 하였다면 23년 1월 1일 2살이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.
이제는 만 나이 공식적으로 변경을 합니다. 태어나면 0살, 정확히 1년이 경과하면 1살이 되는 방식입니다. 현재 나이에서 ‘ 생일이 지났다면 마이너스 한 살, 생일이 안 지났다면 마이너스 두 살 ‘ 만 나이로 세는 방법입니다.
2023 바뀌는 제도, 부동산 관련 정책

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청약 정책입니다. 미분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‘ 무순위 청약 ‘ 거주 요건 기준을 폐지합니다.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3년 로또급 과천 줍줍이 많습니다.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.
그리고 4월부터 투기과열지역 내 85m2 이하 추첨제를 신설 예정입니다.

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상승기에 만들었던 각종 규제들을 해제 예정입니다. 분양권, 입주권 1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현행 66% -> 0% (일반 과세) 대폭 하향 예정입니다.
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9억, 1세대 1주택자 12억 조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하여 최대 200만 원 취득세 면제 예정입니다 (소급 적용)
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‘ 깡통전세’ 이슈로 인함으로 보이는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및 전셋집 경매 시 세금 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.
2023년 달라지는 것 – 정부 지원

부모 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.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서 35만 원 ~ 70만 원 또는 50만 원 ~1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.
24년에 아이를 낳는다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. 만 2세~7세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10만 원을 현행 제도 그대로 계속해서 시행을 합니다.

생애 급여 및 재산 기준 ,. 장애수당, 기초연금 기준액 등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간단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그 밖의 바뀌는 것은?
1.2023년부터 애플페이 출시? 현대카드 애플페이 인프라 구축 시작
2.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
3.23년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등록말소 법 시행
4. 반지하, 쪽 방, 고시원 거주 사회 취약계층에 이사비 40만 원,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