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사다난 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 계묘년,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. 코로나, 고금리, 물가 상승,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이슈가 생각나는 한 해였습니다.
2023 새해부터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? 만 나이, 최저임금, 부모 급여, 부동산 청약, 기초연금, 청년 도약 계좌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
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‘ 사회 이슈 ‘
우선 최저임금 9,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월 201만 원 5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및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 201만 원 – > 월 167만 원으로……………..
2023년 알아두면 좋은 새롭게 바뀌는 제도[요약]